로또 1155회차에서 태국인 형제가 1등에 당첨되어 무려 40억 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복권에 당첨되면 수령이 가능할까?, 세금은 얼마나 낼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국적은 상관 NO! 당첨금 수령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되면 당연히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권 세금 책정 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입니다.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완전히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2.거주자와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할까?
세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모든 소득 납부)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부)
여기서 말하는 주소란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으로 국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근거지를 뜻하며, 거소는 주소만큼 생활관계가 밀접하진 않지만 상당 기간 계속해서 머무는 장소를 뜻합니다.
원어민 강사나 외국인 스포츠 선수라도 183일 이상 체류하며 일했다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3.국내 거주 외국인의 복권 세금 (내국인과 동일)
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분리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태국인 형제 역시 국내 거주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약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27억 5,700만 원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타소득(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첨금 5만 원 이하: 비과세 (0%)
- 당첨금 5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산 (총 22%)
- 당첨금 3억 원 초과분: 기타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 합산 (총 33%)
4.만약 비거주자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비거주자라면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 조세조약에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당첨금 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 및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 총액의 22%(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산)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복권 당첨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나요?
국적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며 머물고 있는지가 세금의 핵심 기준이 된답니다.

“외국인도 로또 1등 당첨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1개의 생각